상담소 2004.01.28 15:25

안녕하세요. 노동Ok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예시를 잘 살펴보았는데요. 의문이 나는 것은 "일급제"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주휴일은 유급으로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주(7일) 중 1일은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따라서 26일을 실근로하였다면, 이에 더하여 주휴일로 쉰 4일분의 임금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총 30일분) 단, 한주간의 소정근로일수(=당사자간 일하기로 정한 날)을 개근한 경우에만 주휴일의 유급임금이 지급됩니다.

2. 퇴직금 산정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게 되므로, 당해 근로자가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면,  10월, 11월, 12월 임금총액(그 기간의 임금과 자격수당이나 직무수당 등 임금의 성격을 갖는 각종 수당 + 연차수당 + 상여금 등)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단, 연차수당의 경우 1년 분의 연차수당을 12로 나누어 월 평균을 낸 후 3개월에 해당하는 부분을 임금총액에 더하며, 상여금이나 명절휴가비의 경우 정기적 일률적으로 나오는 경우에 한해서 마찬가지로 12로 나누어 월평균을 내고 3개월에 해당하는 부분을 포함시킵니다.

3.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 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새해에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


>일급을 지급받는 일용직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시
> 예) 2001년 3월1일 ~ 12월 31일(2년 10월) 근무하였습니다.
>      10월에서 12월까지의 평균임금 산정시에
>      10월은 26일 11월은 25일 12월은 26일 근무를 하여 일급 20,00원으로 계산해 보면,
>       52만원 + 50만원 + 52만원 + 연차수당 + 명절휴가비 / 92일 * 30일 * 2년 10월 로 계산하는 것이
>       옳은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
>    아니면, 3개월에 해당되는 92일간 결근이 없다면 92일에 해당되는 일급으로 계산하여야 함이 옳은지요..
>       (92일 * 2만원 + 각종수당 / 92일 * 30일 * 2년 10월)
>
>  다시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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