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28 19:07

안녕하세요. 노동Ok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부 조사과정에서 근로자가 체불임금이나 상여금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사업주는 덩달아 체불사실이나 상여금 약정 사실을 부인하고 나오면 근로감독관은 어느 한측의 양보를 구하거나 당사자간 합의할 것을 종용하고는 합니다. 노동부가 근로자를 위해 존재하는 곳이라고 굳게 믿고 출석한 근로자에게는 사업주를 다그치지 않는 감독관의 태도가 성의없게 보이고, 편파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감독관 입장에서는 사업주가 완강하게 부인하고 근로자도 그에 대한 적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찌할 수 없는 부분도 이해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그 태도가 심히 불성실해 보이고 충분히 근로자측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데도 사건을 대충 종료시키기 위해 근로자에게 포기를 강요하는 등의 모습인 경우에는 "강하게".. "공명정대하게 수사해달라."고 요구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재진정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요.. 사건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근로자는 동일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근로감독관이 한 직급 위의 근로감독관으로 바뀌기 때문에 기존 근로감독관이 부담스러울 수 있으므로 피하려고 하기 마련이니까요. 상여금이나 상조금에 대해서는 지난 질문에 답변드린 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새해에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많은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너무 힘드시겠네요...
>친절한 답변에 감사 드리며
>다름이 아니라 저는 번호 36228 "복잡하게 얽힌 문제"의 제목으로 질문드렸던 사람입니다.
>바쁘신줄 알지만, 다시 물어보고 싶은게 있어서요
>
>
>
>이사건은 상여금 지급건때문에 2~3개월 정도 사건이 길어 졌습니다.
>처음 진정서를 내고 상여금 지급과 관련하여 근로 감독관에게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상여금을 지급해야하는지.
>아님 제가 받을수 없는건지를 판단해야 되지 않습니까?"라고 했는데 감독관은 상여금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회사측과 대화를 통해 해결하라고 하더군요. 당연히 회사에서는 안주려구 하구요. 그렇게 흐지부지 시간만 흐르더군요.
>
>상여금으로 인해 사건해결이 길어지는것 같고, 또 현직장생활에도 지장이 있는듯 하여 빨리 끝내고 싶어서
>근로 감독관에게 "상여금은 포기 할테니 나머지라도 이번달까지 지급해달라"고 요청 했고
>그럼 이번주까지 지급하라고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그런데 회사측에서 갑자기 상조금문제를 얘기하며 돈을 일정액 묶어두고 주겠다며 돈받으러 회사로 오라고 하더라군요. 통장으로 넣어 달라고 했는데,, 회사로 와서 돈 받았다는 문서에 싸인하고 받아 가랍니다.
>돈 다 받지도 못하는데, 사인 하기도 모해서 가지 않았습니다.(추측인데 문서 내용이 상조금 관련하여 저보고 해결하면 나머지 묶어둔 돈도 주겠다는 내용일것 같아, 발목 잡힐것 같아..가지 않았습니다.)
>노동부에 전화 해봤자, 회사측과 협의해서 해결하라고 할것 같아 더이상 전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
>빨리 끝내고 싶어 상여금 포기 하겠다고 했는데..
>어차피 길어질거 상여금도 포기 하고 싶진 않습니다.
>다시 첨부터 시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상여금 포기 하겠다고 노동부에 전화로 말한것 때문에 상여금은 포기해야하는지
>상여금포함해서 다시 신고할수 없는지....
>노동부를 거치지 않고 다른 방법은 없는지... 법률구조공단이라는데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곳을 통해 해결할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
>바쁘실텐데 자꾸 질문드려서 죄송하구요..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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