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추운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임금체불과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는 이 회사에 입사한지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2월2주째가 지나면 2년이 됩니다.)
월급날은 15일...1월달에 일한 월급을 2월 15일날 주기로 되어 있는것이지요.
그런데 거의 제날 받아 본 적이 몇번 없네요...1주일은 기본이고...
그러다가 9월달에 월급을 못받고 10월 달도 5일 늦은 20일에 두달치를 받았습니다.
즉 8월 9월분 월급이지요.
그리고 10월달 월급 또한 11월 15일날 못받고 12월 6일날 (20일정도 늦은거죠) 받게 되었습니다.
▶ 1. 이런 경우 임금체불로 그만둔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요...
월급을 1주일...10일...아무말 없이 미루고 1달도 미루니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법을 보니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가 있던데요..
▶ 2. 여기서 말하는 2달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1달이라는 것은 월급을 받는 날로부터 1달인가요?
저 같은 경우라면 8월달 월급을 받는 날이 9월 15일이면...10월 15일까지 못받았으니 1달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연이어 2달 지연이 되어야 해당되는 건가요?
㉯이직전 6월 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2004.1.1 개정, 2004.1.1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 3. 법 개정후 나.항목이 새로 생겼는데...제가 8월분을 10월에 받았으니 나 항목에 해당되는건가요?
㉰이직전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 이상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 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3월 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2004.1.1 신설, 2004.1.1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 4. 다 항목은 1개월이상 지연되는것이 따로따로 3번 이상일때 해당된다는 건가요?
바쁘실텐데...너무 많은 질문 죄송합니다 ^^; 거의가 같은 질문이예요...
물어볼곳도 없고...답답하여 질문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임금체불과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는 이 회사에 입사한지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2월2주째가 지나면 2년이 됩니다.)
월급날은 15일...1월달에 일한 월급을 2월 15일날 주기로 되어 있는것이지요.
그런데 거의 제날 받아 본 적이 몇번 없네요...1주일은 기본이고...
그러다가 9월달에 월급을 못받고 10월 달도 5일 늦은 20일에 두달치를 받았습니다.
즉 8월 9월분 월급이지요.
그리고 10월달 월급 또한 11월 15일날 못받고 12월 6일날 (20일정도 늦은거죠) 받게 되었습니다.
▶ 1. 이런 경우 임금체불로 그만둔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요...
월급을 1주일...10일...아무말 없이 미루고 1달도 미루니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법을 보니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가 있던데요..
▶ 2. 여기서 말하는 2달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1달이라는 것은 월급을 받는 날로부터 1달인가요?
저 같은 경우라면 8월달 월급을 받는 날이 9월 15일이면...10월 15일까지 못받았으니 1달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연이어 2달 지연이 되어야 해당되는 건가요?
㉯이직전 6월 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2004.1.1 개정, 2004.1.1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 3. 법 개정후 나.항목이 새로 생겼는데...제가 8월분을 10월에 받았으니 나 항목에 해당되는건가요?
㉰이직전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 이상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 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3월 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2004.1.1 신설, 2004.1.1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 4. 다 항목은 1개월이상 지연되는것이 따로따로 3번 이상일때 해당된다는 건가요?
바쁘실텐데...너무 많은 질문 죄송합니다 ^^; 거의가 같은 질문이예요...
물어볼곳도 없고...답답하여 질문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