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jahj 2004.01.27 15:31
2003년 10월15일에 어머니가 수술을 하셔서 3살된 아이를 봐줄 사람도 없고 간호할 사람이 없어서 남편이 회사를 몇일 결근하다가 회사에서 도저히 안되겠다고 하여 어쩔수 없이 사직서를 쓰고 말았습니다.
그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상담을 하다가 어머니의 병명으로는 실업급여가 안된다고 하더군요.
연세가 73세여서 연로하고 몸도 원래 약하신분이라 아이를 봐 주셨는데 이젠 수술 후유증인지 기력이 없으셔서
아이도 못 봐주시거든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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