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29 17:21

안녕하세요. 노동Ok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하는 계약에 대한 효력은 그 해석이 난무한 실정이긴 합니다만, 2002년 5월, 서울지방법원의 판례는 "퇴직금이란 사용자가 계속적인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퇴직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금원으로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발생할 여지가 없고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야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상용근로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로서는 퇴직일에 피고에 대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피고 또한 그 퇴직 당시에야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에서 퇴직금을 미리 연봉 속에 포함시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법정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 2002.05.08, 서울지법 2002가소1707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2. 위 판례는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① 근로자의 요구가 먼저 있는 경우에 한하여 ②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③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의 강행규정성을 강조하면서 재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첫째,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근로자의 요구는 명시적이어야 하고, 둘째, 근로기준법은‘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에 한하여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중간정산의 대상이 되는 근속기간은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중간정산 요구 이전의 과거 근속기간만이 포함되고, 근로자가 장래에 계속 근로할 것을 전제로 중간정산 요구 이후의 미래 근속기간에 대하여 사전에 중간정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않으며, 셋째,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연봉제계약체결시에 연봉 중에 포함되는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어야 한다는 입증입니다.

3. 따라서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자 한다면, 이는 근로자의 명시적인 요구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중간정산이 기존 근속에 의해 발생한 퇴직금을 재직기간에 지급하는 것이므로 입사한지 1년 이상이 되는 근로자에 한해서만 과거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1년 이상 일해야 발생하는 것이므로 입사한지 1년이 채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중간정산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노동부도 "근로년수가 1년미만이 되어 법상 퇴직금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이때 퇴직금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에 대해서는 법상 퇴직금이라고 확정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임금으로는 볼 수 없다고 사료됨. "( 2002.01.16, 임금68207-35 )라고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귀하가 2003년 11월에 입사하여 이제까지 근무하시면서 지불받은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법정 퇴직금이 아니라 임금으로서 1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하더라도 이를 반납할 의무가 없다할 것입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노동0k 임직원 여러분 수고많으십니다!
>바쁘신줄은 알지만 도움을 얻고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전 2003년 11월12일자로 회사에 입사해 지금껏 쭉 다니고 있는데여
>매일 계속되는 야근과 직속상사의 심한 갈굼으로 퇴사를 결심하고
>사직서까지 써놓은 상태입니다.전 입사 당시 연봉 1500만원이란
>근로조건만 확인한채 들어왔구여 그 외에 세부적인 사항은 나중에
>딴 직원을 통해 알게 된 정도였습니다.면접당시 제가 면접관이었던
>과장님한테 퇴직금이며 각종 수당에 대해 물어봤지만 확실한 대답을 안하신채
>모호하게 넘어갔구여~물론 지금껏 근로게약서같은거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특징이 신입직원한텐 늘 이런식이라더군여)경리직원을 통해 연봉이
> 13등분이 되서 12등분은 각 월에 지급되구 나머지 1등분을 반으로 쪼개서 추석이랑 구정에
>퇴직급여 명목으로 지급된다구 하더라구여~그래서 이번 구정에 퇴직급여로 57만원
>받았습니다.문제는 제가 퇴사를 결심하구 곧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인데여~물론
>업무에 지장 없도록 인수인계 마무리 될때까지 사직서 제출후 한달간 더 일할 생각
>하구 있습니다.근데 제가 퇴직한다구 하면 회사에서 제게 지급한 퇴직급여 다시 반환
>하라구 하지 않을까 걱정되서여~법적으로 반환요구가 정당한 것인지 알구 싶구여
>입사때 이런 연봉제에 속한 퇴직금 애기 듣지도 못했구 근로계약서 같은거
>아예 작성하지도 않은채 지금껏 일하구 있거든여.물론 주는돈이니 이번 구정때
>퇴직급여 받기는 했지만 다시 반환하라구 하면 저두 할말이 많거든여.
>입사후 지금껏 근 50일간을(순수야근일수) 계속 야근했습니다.거의평일엔 하루도 안빠지구여
>주말두 한적이 반반이구여~심지어는 휴일에 나와서 일한적두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하루에 5시간정도 야근했다구 계산이 되네여~집에 오면 늘 밤12시..
>그런 생활이 벌써 3개월이 다 되어가는데여.입사때부터 반강요식으로 해온
>야근이었습니다.이런 생활이 너무 힘들구 직장 상사두 너무 갈궈돼구 해서
>이번 구정 연휴기간 동안 고심끝에 퇴사를 결심한 것이구여.차장님이 회사 형편이
>안되서 조금밖에 못준다면서 15만원 야근수당 받은게 지금껏 전부인데여~
>회사는 상당히 잘나간다면 잘나가는 회사이구 전 자금관리쪽에 있습니다.
>만약 퇴지급여 반환하라구 하면 저두 나가는 마당에 야근수당 제대루 받을려구
>조취를 취하구 싶은데 그게 가능한지두 알구싶네여.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을
>취해야하는지두 알구싶구여
>바뿌신데 긴 사설 들어주셔서 감사하구여 꼭 도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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