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1.29 14:17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사유에 의하여 퇴직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단 예외적으로 출산을 이유로 퇴직하는 경우

결혼,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결혼, 임신, 출산 등으로인한 퇴직이 관행이이거나, 그 사업장에서 당해 사유가 발생한 후에도 직장을 계속 다닌 근로자가 한명도 없거나 사업주가 그 사실을 인정하는 등 그관행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만 합니다.

아마도 신규회사라 위에서 설명드린 '관행'은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직확인서상에기재하는 구체적인 이직사유를 적는란에 '임신에 의한 권고사직'이라고 기재하게 되면, 차후 고용안정센터에서 '회사의 방침 또는 권고사직인지가확실한지'를 묻게 될 것이고, 이러한 물음에 대해 회사측에서 '신규회사로 관행은 없지만, 회사 및 사업주의 방침에 따른 권고사직'라고 인정한다면가능합니다.

노동부 내부의 행정해석(인트라넷, 1999.12.7)에서도 "결혼 및 임신으로 인해 사업주로부터 사직을 권고받아 이직한 경우부당해고 여부와 관계없이 정당한 사유있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것으로 보아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임"이라고 밝히면서 그러한 확인해주고있습니다.

그리고 육아를이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에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2-1호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에서는 "자녀의 양육을 위해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등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김으로써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

여기서 양육이란, 초등학교 입학이전의 연령에 해당하는 영유아의 보육을 말하며,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곤란한 경우란, 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말합니다.

주의할 점은 자녀의 양육을 위해 퇴직하는 경우 모두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주소 혹은 직장의 근처 또는 통근경로상의 적당한 장소에 보육을 위한 시설 또는 친족 등이 없어야 하고, 다른 곳의 보육소 등 보육을 위한 시설을이용하거나 다른 곳에 있는 친족 등에게 보육을 의뢰하여 통근문제가 불가능 또는 곤란하여야만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주소 혹은 직장의 근처 또는 통근경로상의 적당한 장소에 보육시설이나 친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무의 시간대와 보육시간대와의 관계등으로 인하여보육의 의뢰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면 고용안정센터의 자체판단에 따라 '보육시설이나 친족이 없는 것'으로봅니다.

위와같은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는 더욱 구체적으로 상담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4월에 출산할 산모입니다.
>
>3월중에 퇴사하려고 하는데요...
>
>첫째아이를 시어머니께서 봐주시는데요.
>
>시아버지께서는 고혈압, 당뇨가 있으시며 시어머님께서는 퇴행성관절염과 류마치스 관절염으로 고생을 하시고
>
>계십니다. 첫째 아이 양육때문에 병원 통원치료도  어렵구요...
>
>둘째 아이까지 맡길수 없어서 퇴사하려고 합니다.
>
>첫째는 보육시설에 맡기고  둘째를 데리고 회사에 다닐 수가 없는 상황이며 더군다나 지금받는 월급으로는
>
>오히려 집에 있는 편이 생활에 도움이 되므로 퇴사를 결정하였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사유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또한 출산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실업급여신청을 언제하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출산후 해야 하나요. 아님 퇴사후 바로 신청을 해야 하는지요.
>
>총 근무경력은 6년이 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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