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1.29 14:29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결혼,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결혼, 임신, 출산 등으로인한 퇴직이 관행이이거나, 그 사업장에서 당해 사유가 발생한 후에도 직장을 계속 다닌 근로자가 한명도 없거나 사업주가 그 사실을 인정하는 등 그관행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만 합니다.


아마도 신규회사라 위에서 설명드린 '관행'은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직확인서상에기재하는 구체적인 이직사유를 적는란에 '임신에 의한 권고사직'이라고 기재하게 되면, 차후 고용안정센터에서 '회사의 방침 또는 권고사직인지가확실한지'를 묻게 될 것이고, 이러한 물음에 대해 회사측에서 '신규회사로 관행은 없지만, 회사 및 사업주의 방침에 따른 권고사직'라고 인정한다면가능합니다.

노동부 내부의 행정해석(인트라넷, 1999.12.7)에서도 "결혼 및 임신으로 인해 사업주로부터 사직을 권고받아 이직한 경우부당해고 여부와 관계없이 정당한 사유있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것으로 보아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임"이라고 밝히면서 그러한 확인해주고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다름이 아니라요..
>
>회사가 교대 근무를 하다보니 임신한 몸으로 넘 힘들기도 하고 나중에 아이를 낳고나면
>
>시어머니도,친정어머니도 키워주실 여건이 되질 않아서 하는수 없이 아이도 낳기 전에 퇴사
>
>를 결정하게 되었어요.
>
>출산후 아이 양육 문제때문에 어짜피 퇴사를 결정해야 함으로 교대 근무라 미리 결정을 내
>
>렸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 해서요...
>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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