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29 23: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1월(설날)상여금 청구권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연봉계약을 통해 상여금의 지급방법과 액수가 미리 정해져 있다면 그러한 상여금제도는 사용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개념의 '보너스'와는 차원이 다른 근로제공의 댓가를 전제로 하는 '임금'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상담사례코너에 예시된 상여금관련 해설자료를 참고바랍니다.

회사에 지급을 독촉하시고 만약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여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성원과 관심을 당부드리며 , 새해 복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여에 대해서 고민하던중 온라인상담실이 있기에 여쭤봅니다.
>
>제가 4월에 회사에 입사를 해서 지금 2년 10개월 되었구요.
>회사는 연봉제로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물론 상여는 일년에 휴가철,추석,설,연말 이렇게 4번 나오구요..
>
>작년 12월에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상여 지급을 미뤘고, 1월 말까지 정상 근무를 하고 제가 퇴사를 하게되었는데 관둔다는 이유때문인지 다른사람들은 지급이 되었는데 저만 1월에 나와야 하는 상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
>12월의 상여는 주겠으나 1월 상여는 줄수 없다고 하는데 ...
>
>정말 받을수 없는 건가요?
>
>전 분명 1월말일까지 정상 근무를 했으니 상여는 당연히 나와야 하는거 아닌가요?..더군다나 연봉에 상여가 포함되었는데....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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