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이란,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체납 또는 근로자의 피보험자자격상실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사실상의 근로제공행위에 대한 댓가'를 말하므로 귀하가 실질적으로 사업주의 지배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까지의 근로에 대해 미지급된 임금은 도산등 사실인정을 통해 체당금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2. 재직기간중 미지급된 연월차휴가미사용 유급근로수당은 당연히 퇴직금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산정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물론 퇴직금과 별도로 미지급된 연월차수당은 받아야겠죠... 다만, 월차수당은 최종 3개월치의 월차수당 전액, 연차수당은 최종1년간의 연차수당액 중 3/12에 해당하는 부분만큼만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상담사례 코너에 소개된 관련 사례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근로자에게 지급된 체당금액 만큼에 대해서는 국가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사업주에게 그 청구권한이 이양됩니다. 체당금이 지급되면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에게 자신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하게 되고 이렇게 제출받은 재산에 대해 법원의 명령에 의해 강제집행하게 됩니다. 만약 사업주의 재산이 없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손실처리합니다.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변제이자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지 못합니다.
4. 사업주가 사업을 페지하고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이 사실상의 조업활동을 계속하는 생산관리의 경우에는 사업주의 지휘관리하에 있는 사업활동이 아니므로 '사업의 폐지'로 간주하여 처리합니다. 사업주로부터 사업권을 인수받아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그 인수싯점이전까지는 임금이 체불되었을 것이고 인수싯점이후에는 사업주의 지휘관리하에 사업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인수싯점이 곧 '(사업주의 지배,지휘하에 운영되던)사업의 폐지싯점'이 됩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새해에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내용이 많아 사이트를 둘러봤는데,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그런데 정리되어 있는 내용과 조금 벗어나는 경우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어(판단이 모호해서 ㅡㅡ;;)
>제 경우의 사례를 간략하게 적어 "임금채권보장"에 대한 문의를 드리오니
>많이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
>제가 일하던 회사는 폐업은 아니지만, 사실상 도산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영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전 직원 퇴사당시 대표이사를 제외한 총 근로자가 6인이었고,
>퇴사 이유는 회사가 경영난에 허덕여 작년 3월쯤부터 급여가 한달, 두달 씩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퇴사 당시에는 돈이 생기는대로 챙겨서 한 달치 급여만 체불되었고, 퇴직금은 받지 못했습니다.
>(실제 근로는 9월까지 했지만, 4대보험료 낼 돈이 없어 8월 말일자로 전부 상실신고를 했던 상태였음.)
>
>전 직장은 영업을 하지 않는 사실상 도산의 상태이지만,
>함께 근무하던 직원들이 출자를 해서 새로운 법인을 하나 만들었고 전 직장의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경영이 어려워 3개월째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합 5개월 굶고 있음.)
>
>지금부터 궁금한 내용을 간략하게 여쭙겠습니다.
>
>1. 4대보험은 8월에 상실신고를 했지만, 실질적인 근무는 9월까지 했습니다.
> 이 경우 체불임금을 2개월로 산정할 수 있는지요?
>
>2. 제 근무 기간이 2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근무기간 동안 연월차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 퇴직금 정산시 연월차 수당을 적용할 수 있는지요?
>
>3. 임금채권보장제도는 체당금을 근로자에게 선 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나눠서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 사업주는 어떤 형식으로 분할해서 납부하게 되는지요? (상환기간, 이자율 등...?)
>
>4. 전 직장의 직원들끼리 출자를 해서 설립한 새로운 법인에서 전 직장의 일을 계속 하고 있는데,
> 이 경우에는 고용승계에 해당되어 임금채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지요?
> (고용승계 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전 사업주의 동의하에 사업권만 인수하여 사업을 하고 있음.)
>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