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1.30 15:05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1. 가압류한 채권액이 충분하다면 확실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소액재판에서 승소하게 되면 가압류를 본압류로 바꾸셔야 하고 추심명령 혹은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제3채무자에게 바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재3채무자가 가압류를 무시하고 회사에 돈을 지급하면 그것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제3채무자는 다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4. 소액재판 비용은 소장 접수하는 때 약 5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임금체불이 심해 회사를 나와서 7개월 고생끝에 회사와 거래업체의 채권을 가압류했습니다.
>회사에서는 급여를 주겠으니 먼저 취하해달라고 계속 전화가 오고...저희는 월급을 먼저 주어야 취하하겠다고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압류는 이번 설전에 된것이구요.
>
>받을금액이 285만원인데 이제와서깍아달라니 다못주겠다니..그럽니다.회사측에서 계속 돈이 없어서 못주겠다고 그러는데요...
>
>그리고 회사 주거래은행을 이번 가압류 건으로 바꾸었다고 하네요....내참
>
>여기서 질문입니다.
>
> 가압류가 되었다는건 저희가 소액재판에서 이길시에 확실히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소액재판에서 저희가 이기면 가압류 된 돈을 저희에게 주나요? 아님 저희가 그쪽 회사에 요구해서 받아야 하나요?)
>
>
>그리고  채권이 가압류가 된건데...그 거래 회사에서 가압류 무시하고 걍 회사에 돈을 지급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
>
>금액이 285만원인데 (저 85만원 다른한분 200만원) 소액재판 신청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
>
>그동안 그회사에 너무 괴롭힘을 당해서 여기서 많은 도움을 얻었습니다. 이번 질문도 꼭 답변해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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