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30 16: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제도는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 정한 강제적 휴가제도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이를 법이 정한 바에 미달하는 수준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함은 당연합니다. 비록 회사가 자체적인 판단과 기준으로 최종1년치의 연차수당만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22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무효인 것이며 근로기준법이 정한대로 미지급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귀하의 경우 4년치의 연차수당액 전액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서 모든 임금의 시효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최종 3년분에 해당하는 연차수당만 청구가능합니다. 회사측에 최종3년분의 연차수당액의 지급을 독촉해보시고 만약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미지급연차수당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자세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새해에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요...


>저희 회사는 연차수당을 매년 지급하지 아니하고 퇴직시에만 지급합니다.
>그것도 작년에 근로감독관에게 지적받아서 작년부터 지급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수하는분이 4년정도를 만근하고 이번 2004년 1월에 퇴사하기로 했습니다.
>회사는 퇴직금지급시 연차수당을 그때만 지급한다고 하는데 그럼 4년동안 못 받은 연차수당은
>법적으로 청구할수 없는지요. 회사관례상 보면 4년 동안 지급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지급하지않고 이번에 발생한 13일분(4년째만근분)에 대해서만 지급한다고 하던데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것인지 알고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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