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우선적으로 퇴직이유가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아쉽게도 현행 고용보험법에서는 학업수행을 위한 퇴직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의 퇴직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예시된 자발적 이직인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던데...(노동부고시 제2003-59호)를 참조하시어 귀하의 사실상의 퇴직이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인지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새해에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요...
>일을 그만둘려고 하는데여....
>근무는 한1년반정도 했구여...사정이있어서 그만둘려는데...
>그 사정을 회사에 얘기하기가 좀 이상해서 학교편입을한다고 말씀을드렸거든여...
>학교 편입을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여????
>1년반정도면 3개월정도는 실업급여를 받는걸로알고있는데....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우선적으로 퇴직이유가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아쉽게도 현행 고용보험법에서는 학업수행을 위한 퇴직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의 퇴직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예시된 자발적 이직인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던데...(노동부고시 제2003-59호)를 참조하시어 귀하의 사실상의 퇴직이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인지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새해에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요...
>일을 그만둘려고 하는데여....
>근무는 한1년반정도 했구여...사정이있어서 그만둘려는데...
>그 사정을 회사에 얘기하기가 좀 이상해서 학교편입을한다고 말씀을드렸거든여...
>학교 편입을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여????
>1년반정도면 3개월정도는 실업급여를 받는걸로알고있는데....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