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우선적으로 퇴직이유가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아쉽게도 현행 고용보험법에서는 학업수행을 위한 퇴직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의 퇴직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예시된 자발적 이직인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던데...(노동부고시 제2003-59호)를 참조하시어 귀하의 사실상의 퇴직이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인지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새해에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요...



>일을 그만둘려고 하는데여....
>근무는 한1년반정도 했구여...사정이있어서 그만둘려는데...
>그 사정을 회사에 얘기하기가 좀 이상해서 학교편입을한다고 말씀을드렸거든여...
>학교 편입을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여????
>1년반정도면 3개월정도는 실업급여를 받는걸로알고있는데....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라도 타야겠습니다...억울해서... 2004.01.30 393
나이와 가입기간이 애매합니다. 2004.01.29 366
☞나이와 가입기간이 애매합니다. 2004.01.30 366
마지막 절차가 남은거 같은데... 2004.01.29 391
☞마지막 절차가 남은거 같은데... 2004.01.30 473
사직을 종용 2004.01.29 397
☞사직을 종용 2004.01.30 385
pc방 아르바이트에 관하여..... 2004.01.29 326
☞pc방 아르바이트에 관하여..... 2004.01.30 412
징계(정직)기간은 퇴직금지급적용기간에 제외되는지 2004.01.29 1396
☞징계(정직)기간은 퇴직금지급적용기간에 제외되는지 2004.01.30 1249
아르바이트요 2004.01.29 342
☞아르바이트요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도중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2004.01.30 727
계약직원의 월차 사용 2004.01.29 444
☞계약직원의 월차 사용 2004.01.30 483
체불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문제 2004.01.29 402
☞체불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문제 2004.01.30 369
일을그만둘려고하는데... 2004.01.29 419
» ☞일을 그만둘려고... (학업을 위한 퇴직인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 2004.01.30 554
연차수당에관한 질문 2004.01.29 369
Board Pagination Prev 1 ... 3995 3996 3997 3998 3999 4000 4001 4002 4003 4004 ... 5818 Next
/ 5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