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30 11: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기간동안는 수입이 발생할 것이므로 그기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할 것입니다. 다만, 아르바이트가 종료된 이후에는 다시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절차를 밟게 되면 귀하의 실업급여 수급기간(퇴직일로부터 12개월까지)이 남아 있는 한도내에서 귀하의 소정수급일수 잔여기간만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새해에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요...






>지금 실업급여받고있는데요 2달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려고합니다
>이경우 나중에 아르바이트끝내고 다시  실업급여를신청할때 어떠한 제한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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