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30 13: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연수 1년이상인 근로자에 대해 법적으로 부여되는데, 근로연수란,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는 전체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징계에 의한 정직기간은  비록 실근로제공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기간이므로 근로연수에서 이를 제외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자세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새해에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정직(2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정직기간이 끝나고 다시 근무하고 있는데 퇴직금지급월수에 정직기간 2개월이 제외되었는데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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