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30 17:04

안녕하세요. 노동OK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최저임금법에 의해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 수준은 강제적용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에 합의하였더라도 위법이며, 무효입니다. 2003. 9. 1 ~ 2004. 8. 31 사이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급 2,510원입니다.
다만, 미성년자들에게는 고시된 최저임금에 90%가 적용되므로 이 기간 미성년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2,259원입니다. 귀하가 시급 2,000원에 합의하였더라도 최저임금 강제수준과의 차액(259원)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노동문제 해결방법-->최저임금해결방법의 【최저임금은 얼마입니까 ? 】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한달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더라도 최저임금은 적용됩니다.

3. 최정임금법 위반으로 사용자를 신고하려면 회사의 주소지와 사장 이름을 알면 되므로 사업자 등록번호까지는 모르셔도 됩니다.

4. 최고장을 보내어 당사자간 문제가 해결된다면 더할나위없이 좋겠지만,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국 노동부에 진정을 해야 합니다. 귀하가 최고장을 보내보았자 사장이 꿈쩍도 안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바로 진정을 제기하십시오.

5.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면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사실조사과정을 진행하게 되고(당사자를 관할 노동사무소로 불러서 관련 사실을 물어보는 과정) 최정임금법 위반사실과 귀하에게 발생한 임금차액이 확인되면, 사장에게 "몇 월 몇 일까지 얼마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내립니다. 결코 복잡한 절차가 아니며 법적 지식이 없는 근근로자도 변호사 등의 도움없이 얼마든지 수행할 수 있는 과정이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진정은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6. 진정절차 등에 대해한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진정 - 접수와 처리절차 (전국지방노동사무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새해에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요...



>제가 pc방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해보는 아르바이트라 월급이랑 이런 저런 조건들을 따지지 않고 무작정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시키는 일이 많아지고 월급도 일주일 뒤에나 준다고 해서 질문드립니다.
>1. 처음에 구두로 계약을 했어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준다면 계약은 무효가 되는건가여?
>2.아르바이트를 한달을 못채우고 그만두어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는가요?
>3.pc방을 고발할려면 사업자등록번호을 알아야 하는가요?
>4.최고장을 발송하고 진정서를 내는게 좋을까요?
>  바로 진정서를 내는게 좋을까요?(최고장을 보내도 임금을 줄것 같은 사람이 아니라서요.-_-;)
>5.진정서는 일을 그만두고 몇일 뒤에 제출할수 있는 건가여?
>6.최저임금을 받는 과정이 법정드라마와 같이 절차가 복잡하고 금전적으로 손실이 많은 과정인지 궁금합니다
>
>저의 질문들이 두서없이 막 나열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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