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30 17: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사고과 권한은 회사측이 갖게 되므로 인사고과 성적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또한 현재로서는 사직을 권고받는 수준(회사가 근로자에게 스스로 그만 둘 것을 권유하는 수준)이므로 회사측이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다만, 귀하가 사직서를 쓰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정하여 회사가 결국 귀하를 해고하게 되면, 그 해고의 사유(인사고과 하위성적)가 정당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회사의 사직권고를 수용하여 실제로 사직의사를 밝히게 되면 "권고사직"으로서 회사와 귀하가 근로계약 해지에 합의한 것으로 해석되어 근로계약 해지와 관련된 법적 이의제기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일단 인사고과의 하위 성적이 객관적이며, 공정한 고과 결과인지를 판단해보시고, 만약 부당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사직의사를 밝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회사측으로부터 인사고과성적이 하위라는 이유로(타사에서 전입하여 옴으로서,기존 조직내에서의 왕따및
>이듬해에 사업부장,중역이 바뀌면서,보직해임등으로 거의 1년간 업무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였고,그 결과,
>인사고과 최하위를 받아)결국,권고사직형태로서 사직종용을 받고 있는 바,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회사(담당중역)에서는 협력업체라도 알아봐 주고 있다지만,확실하지도 앟고,그 윗상사인 사업부장은
>매일같이 사표를 갖고 오라는 압력이 들어옵니다.저는 과연 어쩌면 좋을까요?
>이제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들고,그나마 알아봐 주겠다던 일자리도 놓칠까바(버티는 괘씸죄등으로..),
>지극히 염려됩니다..부디 조언 부탁드립니다
>참고로,저는 관리지 간부사원이라서,비노조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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