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30 17:19

안녕하세요. 노동OK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제3채무자가 법원의 결정문을 받아보았다면,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므로 결정문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십시오. 제3채무자가 이를 지급치 않을 때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지급을 독촉하셔야 합니다. 독촉하실 때는 최고장이라는 제목 아래, "본인이 법원에 압류추심을 하였고 제3채무자인 귀하는 채권자인 본인에게 얼마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치 않으며, 이를 언제까지 본인의 계좌 무엇으로 입금하지 않는 경우, 본인은 귀하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소송을 할 것이고 이에 따라 발생되는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비용등)은 모두 귀하의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몇월 몇일까지 지급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도를 적으시면 됩니다. 발송은 내용증명우편으로 하십시오.(최고장 3부를 가까운 우체국에 가지고 가셔서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2. 귀하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3채무자가 무슨 이유에서건 지급을 지연시킨다면 번거롭기는 하지만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추심금 청구소송) 다시 한번 하셔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3. 저희 상담소는 노동법률에 따른 판단만 가능하며 민사소송법 일반에 대한 충분한 노하우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변호사 또는 법무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필요로 하는 답변을 얻으심이 효율적이겠다 판단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새해에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힘내시고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요...

>임금체불로 인하여
>
>소액 재판 결정이 났습니다.
>
>그리고 채권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 한것도 결정이 나서
>
>재3채무자에게 결정문을 1월 27일에 발송했다고 나왔습니다.
>
>
>돈을 받으려면 제3채무자에게 결정문 받아냐고 하고 돈 달래면 되나요.
>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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