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회사에 2002년 7월 청주지점(현장)에 입사한후
2003년엔 회사의 사업지역이 충북에서 서울로 바뀌면서 청주지점이 없어지고, 서울 본사로 출근했구요.
2004년엔 사업지역이 충남으로 바뀌면서 다시 대전지점(현장)으로 출근하게되었습니다.
물론 원래 집은 청주구요,
서울에서는 자취를 했었구요..
지금은 청주집에서 대전으로 통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통상적인 통근시간 3시간 이상이 되어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2003년엔 회사의 사업지역이 충북에서 서울로 바뀌면서 청주지점이 없어지고, 서울 본사로 출근했구요.
2004년엔 사업지역이 충남으로 바뀌면서 다시 대전지점(현장)으로 출근하게되었습니다.
물론 원래 집은 청주구요,
서울에서는 자취를 했었구요..
지금은 청주집에서 대전으로 통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통상적인 통근시간 3시간 이상이 되어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