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2.02 10: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문제라면 3개월임금퇴직이건 권고사직이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퇴직사유를 명확히하기 위해 회사로부터 밀린임금 얼마를 언제까지 지급하겠다는 지불각서를 받아두시거나 사직을 권고한다는 서면 권고사직서를 받아두시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지급받는 데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권고사직으로 작성하여 그러한 퇴직사유를 통해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하여 새로운 직장에서 이를 알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판단기준이 되는 퇴직사유는 단지 내부적으로 전산망을 통해 관리할 뿐, 그 유출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귀하가 권고사직을 당했다는  사실이 차후 입사할 회사에서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 직접 신원조회 또는 재직사실확인조회를 하지 않는 이상 이것이 공공적으로 관리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설령 차후 입사할 회사에서 귀하에 대해 현재의 회사에서의 경력,재직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귀하가 현재의 회사에 퇴직이유는 기재하지 않은 채, 재직하였다는 사실 및 그 기간, 맡은바 업무등만을 기재하여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퇴직)증명서를 작성해달라 요구하시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근로기준법 제38조에서는 "①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기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귀하가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에 퇴직이유를 기재하지 말아달라 하였는데, 회사에서 이를 기재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42번 자료 <교대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노동부 지침 및 해설)>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새해에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요...

  


>현재 임금체불로 인하여 퇴직을 준비중에 있으며, 실업금여또한 신청예정입니다.
>
>임금체불기간은 3개월이 넘은 상태입니다.
>
>회사에서는 퇴직사유로 권고사직을 권유하고있습니다.
>
>진실을 왜곡하는것 같아 협의를 하고싶지 않지만 완강히 거부를 합니다.
>
>회사에서는 어떤 불이익 인줄은 모르지만 임금체불을 꺼려하는데
>
>권고사직이라는 것이 재취업이나 저에게 피해가 오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런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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