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 모두를 갖추고있는 경우에만 도산등사실인정을 결정받게 되는지여?
사업주가 사업을 폐지할 의향이 없으면 "미지급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는지 여부만"으로 도산인정이 안되나 궁금합니다.
퇴직자의 체불임금과 퇴직금등 합쳐서 2억 가량이고 다른 채무(현재 가압류 진행중)까지 합치면 실질적으로 완전 도산 상태이거든여..
체불임금은 2002년도부터 시작해서 2003년 12월분까지 밀려있구여..퇴직금도 한푼 못받은 상태고여..
전체직원이 15명정도인데...현재는 5명만 남아있는 상태로 남아있는 직원도 계속 임금체불중입니다..
사업주는 사업을 폐지할 의향이 없는것 같구여..
이럴경우 도산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주가 사업을 폐지할 의향이 없으면 "미지급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는지 여부만"으로 도산인정이 안되나 궁금합니다.
퇴직자의 체불임금과 퇴직금등 합쳐서 2억 가량이고 다른 채무(현재 가압류 진행중)까지 합치면 실질적으로 완전 도산 상태이거든여..
체불임금은 2002년도부터 시작해서 2003년 12월분까지 밀려있구여..퇴직금도 한푼 못받은 상태고여..
전체직원이 15명정도인데...현재는 5명만 남아있는 상태로 남아있는 직원도 계속 임금체불중입니다..
사업주는 사업을 폐지할 의향이 없는것 같구여..
이럴경우 도산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