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2.02 14:16

안녕하세요. 노동OK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직확인서는 퇴직하는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여 회사측에 "이직확인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에 작성해주도록 하고 있었으나 2004년 1월 1일부터는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 희망여부에 관계없이 피보험자격 상실이 이직으로 인한 때에는 모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접수하지 않으면, 회사측에 이직확인서의 교부를  요구하고 이를 교부받아 근로자가 직접 회사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셔도 됩니다.

2. 회사가 이직확인서의 교부조차 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일단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방문하여 구직등록을 하시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관할 고용안정센터는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의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이지만  근로자가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이 따로 있다거나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보다 교통이 더욱 편리한 인근 고용안정센터가 있다면 그곳에 신청하셔도 무방합니다.) 동시에 담당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회사측에 이직확인서 교부를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으니 이를 해결해달라."고 당부하십시오.

3.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및 고용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재취업교육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4.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자였던 근로자가 퇴직하게 되면 한달내에 지역가입자로 자동전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직접 문의하시면 자세한 답변 받을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고등학교 졸업 후 딱 한달만에 취업을 해서 작년 12월 31일까지 21개월을 다녔습니다.
>
>원래는 정규직이였으나 회사에서는 거의 일방적으로 계약직으로 바꿨고
>모두들 힘이 없으니 계약직서류에 다들 도장 찍었구요... 다들 나이가 있고 처자식이 있는 분들이구
>다들 아는 사람이 대부분이라,,, 어쩔수 없이 했어요...-_-;;
>
>기본급 75+수당금(식대비5만+월차수당+휴일수당)=100 정도 였구요.(보험료 안내고) 보너스 75만원 나왔었어요.
>계약직으로 바뀐 후에는 기본급 115만원에 +휴일수당 =120정도였구요.(보험료 안내고) 보너스 당연 없구요.
>
>작년 11월 회사에서 구조조정으로 인해 퇴직자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하는 곳은 학원이였기에 방학 때는 사람이 많아서 인지
>저한테 2월까지 일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아니 부장이 정말 싸가지 없에 눈 내리깔고 툭~ 뱉었거든요...
>일하는데는 분점이고 본원은 이전 관계로 여직원을 보내 줄수 없는 상황이였죠.
>돈도 궁하고 1월은 왠지 시간이 그냥 보내는거 같아 1월 까지만 일을 한다고 하고
>회사측에선 12월31일부로 퇴직처리 하고 1월은 아르바이트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월 9일에 대뜸 돈주는게 아깝다고 15일까지만 일 하라고 하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것도 정확히 말 한게 아니라 간부들끼로 숙떡데고 저한테 아끼는척 선심쓰는척 하면서
>부장이 얘기 하더라고요...-_-+ 결국 그 자식한테 이용당하고 찍~소리도 못하고 나왔습니다.--+
>
>퇴직서에는 이런일이 처음이라서 퇴직사유에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신청 받기에 신청합니다."라고
>썼거든요... 그렇게 써두 되는거였는지??... 저 받을 수 있는거 맞죠?
>
>그만두기 전에 경리과 직원한테 이직확인서가 머냐고 해달라고 해도
>1월 16일에 통화를 했는데 아직까지 자기네들 바빠서 밥도 못먹는다면서 아직 퇴직 처리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경리과에다 고용보험 받을 거라고 말을 하고 나왔는데...
>그 이직확인서라는거 제가 그 회사에 가서 따로 받아서 안전센타에 가야하는건가요?
>그 회사 가기 정말 싫은데... 경리과 여직원이 사람들 사이에 싸가지 없기로 소문나서 전화 하는거 조차 싫어요.
>제 퇴직 처리가 됬는지 확인 할수 있는 방법 없나요?
>의료보험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아직 직장의료보험 가지고 있는데...
>제가 사는곳은 경기도인데 주소지는 서울마포거든요. 그럼 마포로 가야만 하나요? 은평구는 안돼나요??
>그리고 실업급여 받으면서 무료로 학원 다닐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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