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2.02 19:23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원칙적으로 해고를 하는 경우 정당한해고, 부당해고를 묻지 아니하고 1개월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합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지요..

1월의  통상임금이란 보통 1월의 임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월 148만원을 정기적으로 받으셨다면 그금액이 1월 통상임금이 되는 것이지요...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좋은 답변 유용하게 사용하고있습니다.
>해고수당에 대해서 많은 답변들이 올라와있었으나, 막연히 30일 이상분을 요구할수있다고만 적혀있고, 한도가 얼마인지 몇일치를 청구할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저는 2003년 4월2일 근무를 시작하여 2004년 1월7일 일을 그만두계되었습니다.
>이유인즉은 이 회사에 들어오기전에 예전회사(2년전 근무했던회사) 사장이 왜 자기 밑에 사람을 빼 갔느냐면서 계속 시비를 걸어왔다는것입니다. 지금의 사장이 예전에 그 사장 밑에서 일할때 같이 일하여서 새로 사업장을 하나 차린다고 하여 다른일 하던것을 그만두고 일을 하계되었는것이였습니다. 1월6일 사장이 저보고 이런 말을 하더군요. 저번에 사장이 계속 괴롭힌다. 집에도 찾아온다고 하고, 사람들을 푼다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는 자기도 힘들고 괴로워서 1월말에 사업을 정리하고 그만 둘꺼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러나 사실을 알고보니, 일을 그만둘 생각은 없는것 같고, 핑계였던것 같습니다. 정말이지 황당하지 않을수없습니다. 급여 150을 받고 잘 다니고 있던 회사를 그만두고 들어간곳인데, 이런씩으로 거짓말을 하면서 해고 할려는것을 보니 참을수가 없습니다.
>
>제 기본급이 110만원이고 유류대 주차비 식대를 포함하면 148만원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에는 급여가 130만원이 측정되어있고요. 근무일수는 2003년4월5일부터 2003년 12월31까지 근무한것으로 올려 놓았더군요.
>해고 예고라는것도 없었고, 해고 수당이나 퇴직금을 받아본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청구를 할려고 하는데, 얼마나 청구할수 있는건지 퇴직금은 받을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
>해고사유 : 2년전 일하던곳 사장이 자기 직원(저를 말하는것입니다)을 빼가서 일한다고, 그만두계하라고했다는
>               이유때문에
>
>해고일시 : 2004년 1월5일 갑자기 저한테 오더니 고민이있다며, 위와 같은 이유를 대면서, 해결될때까지 2틀정도
>              집에서 쉬고 있으라는것이였습니다. 그리고 2틀뒤에는 자기도 이번달말까지만 사업을하고 정리하고
>              서울로 올라 갈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먼저 그만 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정상 그렇게
>              힘들다고 하니, 그러하겠다고 하고, 경영상태악화로인한 감원으로 처리하고 그만두었습니다.
>
>해고수당 : 그만두고 다른 직원에게 물어보니, 사업을 그만둘려는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며, 다른 직원을 구하고
>               있는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힘들다고 하소연하고 인정에 호소를 하더니, 해고수당이나
>               퇴직금도 챙겨 주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사람을 뽑는다니 말도 않되는 경우라서, 제가 찾을수있는 정당
>               한권리는 찾고자합니다. 많은 도움 부탁 드립니다.
>
>고용보험에 등록되어있는 고용기간 : 2003년4월5일부터 2003년 12월31일까지
>실지로 일하였던 기간                   : 2003년4월2일부터 2004년  1월6일까지
>고용보험에 등록된 임금                : 130만원
>식비 주차비 유류대 포함임금         : 148만원(통장에 입금한 자료가 있습니다)
>해고수당을 얼마나 탈수있는지 퇴직금은 탈수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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