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2.02 19:40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월차휴가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월차휴가수당으로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월차휴가는 1년가 적치 혹은 분할 하여 사용할 수 있기때문에 직원이 작년의 미지급휴가를 사용한다고 하면 지급하여야 하며,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생리휴가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사용하도록 권장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생리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003년 7월 1일부터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고 있는데 우선 상시근로자10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우선 적용되며 2010년 까지 매년 확대적용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은 아직 주5일 근무제적용 사업장이 아니며,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은 아직 주5일 근무제의 적용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생리휴가는 무급이 될 수 없으며, 생리휴가의 무급은 주5일 근무제사업장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현재 연월차휴가 및 생리휴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회사는 월차휴가 및 생리휴가에 대해서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으나,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으면 그대로 소멸되고 임금으로 보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월차휴가를 격주 토요휴무로 대체하고 있으나, 작년에 미사용한 월차휴가에 대해서는
>금전으로 보상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작년에 미사용한 월차휴가를 올해 휴가로 사용하도록 한다는데
>이렇게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인가요?
>저희는 20인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라 주5일 근무제 시행 대상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 생리휴가를
>올해 7월 1일부터 무급으로 전환된다는데, 이것은 전체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 40시간
>근로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에만 국한된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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