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연월차휴가 및 생리휴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회사는 월차휴가 및 생리휴가에 대해서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으나,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으면 그대로 소멸되고 임금으로 보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월차휴가를 격주 토요휴무로 대체하고 있으나, 작년에 미사용한 월차휴가에 대해서는
금전으로 보상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작년에 미사용한 월차휴가를 올해 휴가로 사용하도록 한다는데
이렇게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인가요?
저희는 20인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라 주5일 근무제 시행 대상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 생리휴가를
올해 7월 1일부터 무급으로 전환된다는데, 이것은 전체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 40시간
근로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에만 국한된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으나,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으면 그대로 소멸되고 임금으로 보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월차휴가를 격주 토요휴무로 대체하고 있으나, 작년에 미사용한 월차휴가에 대해서는
금전으로 보상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작년에 미사용한 월차휴가를 올해 휴가로 사용하도록 한다는데
이렇게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인가요?
저희는 20인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라 주5일 근무제 시행 대상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 생리휴가를
올해 7월 1일부터 무급으로 전환된다는데, 이것은 전체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 40시간
근로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에만 국한된 것인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