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2.02 19:49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계약직 공무원이라는 것이 채용직을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채용직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습니다.
부당해고인지 아닌지는 명확하게 사실관계가 파악되어야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수차례걸쳐서 재계약을 하는 경우 정규직으로 보는 판례의 입장은 명확하지 않아, 수차례라는 것이 몇차례를 의미하는지 파악하기 힘들지요...
이것 또한 회사의 관행, 형평성등을 따져서 파악하여야 하는 문제인것 같네요...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힘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1년 단위 계약을 7년째 해왔습니다.
>해마다 연봉책정을 위해
>근무성적 평가라는 절차를 거쳤지만
>형식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올해 계약만료라며
>계약해지예고를 통보받았습니다.
>노동관련법률에 의해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수차례에
>걸쳐서 재계약이 됐다면
>계약직도 일반정규직과
>같다고 하는 것 같던데...
>공무원도 적용이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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