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공무원입니다.
1년 단위 계약을 7년째 해왔습니다.
해마다 연봉책정을 위해
근무성적 평가라는 절차를 거쳤지만
형식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올해 계약만료라며
계약해지예고를 통보받았습니다.
노동관련법률에 의해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수차례에
걸쳐서 재계약이 됐다면
계약직도 일반정규직과
같다고 하는 것 같던데...
공무원도 적용이 되는지요.
1년 단위 계약을 7년째 해왔습니다.
해마다 연봉책정을 위해
근무성적 평가라는 절차를 거쳤지만
형식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올해 계약만료라며
계약해지예고를 통보받았습니다.
노동관련법률에 의해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수차례에
걸쳐서 재계약이 됐다면
계약직도 일반정규직과
같다고 하는 것 같던데...
공무원도 적용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