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근무대기, 업무준비 등의 실질적으로 사업주의 지시를 받을 수 있는 시간도 당연히 근무시간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하루24시간에 16시간 근무, 2시간 휴게, 6시간이 대기시간이면...... 좀 이해하기가 힘드네요... 24시간을 근무한다는 말씀이신지...
우리나라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4시간입니다. 연장근로는 1주에 12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또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시키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며, 연장과 야간등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수당을 누진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야간근로는 22:00부터 06:00까지의 근무시간을 의미합니다.
귀하의 질문이 모호하여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기 힘드네요.. 구체적으로 다시한번 질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격일제 근무자일떄..(09:00~ 익일 09:00)
>하루 24시간중 근무시간 16시간, 휴게시간 2시간, 대기 시간 6시간 일때
>심야수당은 하루 8시간입니까? (22:00~06:00)
>그러면 한달에 8*15일 = 120 시간 인가요?
>
>만약 22:00~06:00 사이에 근로가 이루어지지 않고 대기시간 2시간 취침시간 2시간이 부여됐다면
>심야수당의 산정시간은 하루 4시간인지?
>
>여기서 대기시간은 화재,비상사태를 대비하는 관재시간인데..(사무실에서 그냥 앉아잇음)..이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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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근무대기, 업무준비 등의 실질적으로 사업주의 지시를 받을 수 있는 시간도 당연히 근무시간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하루24시간에 16시간 근무, 2시간 휴게, 6시간이 대기시간이면...... 좀 이해하기가 힘드네요... 24시간을 근무한다는 말씀이신지...
우리나라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4시간입니다. 연장근로는 1주에 12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또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시키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며, 연장과 야간등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수당을 누진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야간근로는 22:00부터 06:00까지의 근무시간을 의미합니다.
귀하의 질문이 모호하여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기 힘드네요.. 구체적으로 다시한번 질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격일제 근무자일떄..(09:00~ 익일 09:00)
>하루 24시간중 근무시간 16시간, 휴게시간 2시간, 대기 시간 6시간 일때
>심야수당은 하루 8시간입니까? (22:00~06:00)
>그러면 한달에 8*15일 = 120 시간 인가요?
>
>만약 22:00~06:00 사이에 근로가 이루어지지 않고 대기시간 2시간 취침시간 2시간이 부여됐다면
>심야수당의 산정시간은 하루 4시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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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대기시간은 화재,비상사태를 대비하는 관재시간인데..(사무실에서 그냥 앉아잇음)..이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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