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일제 근무자일떄..(09:00~ 익일 09:00)
하루 24시간중 근무시간 16시간, 휴게시간 2시간, 대기 시간 6시간 일때
심야수당은 하루 8시간입니까? (22:00~06:00)
그러면 한달에 8*15일 = 120 시간 인가요?
만약 22:00~06:00 사이에 근로가 이루어지지 않고 대기시간 2시간 취침시간 2시간이 부여됐다면
심야수당의 산정시간은 하루 4시간인지?
여기서 대기시간은 화재,비상사태를 대비하는 관재시간인데..(사무실에서 그냥 앉아잇음)..이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까?
하루 24시간중 근무시간 16시간, 휴게시간 2시간, 대기 시간 6시간 일때
심야수당은 하루 8시간입니까? (22:00~06:00)
그러면 한달에 8*15일 = 120 시간 인가요?
만약 22:00~06:00 사이에 근로가 이루어지지 않고 대기시간 2시간 취침시간 2시간이 부여됐다면
심야수당의 산정시간은 하루 4시간인지?
여기서 대기시간은 화재,비상사태를 대비하는 관재시간인데..(사무실에서 그냥 앉아잇음)..이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