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moregore님께서 답변주신 것처럼,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귀하의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6개월 이상 안정된 직장에 취업하여야 합니다. 다만, 2004년 퇴직자부터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이 다소 완화되어 소정급여일수 1/2이상이 남아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소정급여일수가 일부라도 남아있다면 조기재취업된 것으로 해석합니다.
귀하의 소정급여일수가 총 몇일인지 질문만으로 알 수 없으나, 2004년 2월에 취업하게 된다면 개정규정이 적용되므로(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찾을 수 없어 노동부 고용보험과에 전화문의를 하였는데요. 재취업 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2004년 이후 취업자부터 적용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소정급여일수 중 일부만 남았더라도 6개월 이상 안정된 취업이라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중 취업이 되었는데 나머지 실업급여일을 계산하여 50%를 준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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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센터(일산) 상담원의 말들이 다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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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03년 11월20일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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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된것은 2004원 2월2월이구요. (남은 기간은 35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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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담원은 제가 실업급여 신청일이 2003년이라 남은 실업급여 50% 지급이 안된다고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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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상담원은 2004년 취업이 되었기 때문에 남은 부분의 50% 지급이 가능 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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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상담원의 말이 맞는건가요. 같은 법률을 두사람이 다르게 해석 하고 있는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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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 궁금 합니다. 받을수 있는건가요?...받지 못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