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2.02 15:59

안녕하세요. 노동OK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전후휴가급여는 근로기준법 제72조의 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은 피보험자가 산전후휴가를 사실상 60일 초과하여 부여받은 날부터 지급됩니다. 이는 출산으로 인한 고통으로부터 충분한 휴식을 보장받고 동시에 생계의 안정 및 고용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인데요.. 귀하의 경우 처은 60일에 대한 유급임금을 아직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60일 이상을 초과하여 산전후휴가를 부여받았다면 60일 이상의 기간(30일 한도 내에서)에 대해서는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산전후휴가】회사가 지급하는 임금과 고용보험에서 보조하는 산전후휴가급여는?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경우 처음 60일을 무급으로 사용하셨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귀하가 무급으로 산전후휴가를 사용하겠다고 하는 내용에 합의하였더라도 그 합의자체가 무효이므로 법에 의해 발생하는 60일분의 통상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받을 수 있는 60일의 임금에 대해서도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청구하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램인데요.. 물론 아무리 법에 정해진 권리라하더라도 재직한 근로자의 입장에서 회사측을 상대로 권리주장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회사측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과정에서 귀하의 권리를 찾아나가는 노력은 앞으로 커나갈 우리 아니들에게는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주기 위한 노력이기도 하므로 이대로 포기하시기 보다는 60일의 임금에 대해서도 청구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3. 한편 고용보험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나머지 30일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산전후휴가종료일로부터 6월이내 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에 산전후휴가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산전후휴가】고용보험에서 보조하는 산전후휴가 급여를 받는 방법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육아휴직은 영아가 만 1세가 되기 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육아휴직을 부여받을 수 있는 요건과 신청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육아휴직】은 어떤제도인가요?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건강보험의 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의 경우 "직장가입자 휴직 등 보험료 중간정산 통보서"를 관할지사에 제출하여 휴직신고를 하면 익월부터는 보험료 부과·고지가 중단되며 휴직기간중의 보험료는 휴직 등의 사유 종료후 보수가 지급되는 최초월의 보수에서 미납 보험료를 일괄납부하게 됩니다. 이 경우 당해 가입자가 원할 경우 해당 지사에 "직장가입자 복직 및 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여 분할 납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편 고용보험에 의한 보험료 납부에 관해서는 휴직이나 요양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기간에 보험료부과에 대한 특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의 보험료 징수를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의 징수과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회사에서 90일의 출산휴가와 이은 육아휴직을 주되  90일중 앞의 60일을 회사에서 무급처리할 경우에 나머지 30일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이어서 육아휴직도 사용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국민연금은 출산휴가 처음부터 납부예외되고 고용,산재보험도 안내도 되는거지요? 건강보험만 유지되는건가요? 그리고 혹시 이렇게 하는 회사도 있나요? 고용보험측에서 회사쪽에 문제를 제기하진 않는지...육아휴직비도 40만원이 맞는지..너무 질문이 많아 죄송하네요..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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