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90일의 출산휴가와 이은 육아휴직을 주되 90일중 앞의 60일을 회사에서 무급처리할 경우에 나머지 30일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이어서 육아휴직도 사용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국민연금은 출산휴가 처음부터 납부예외되고 고용,산재보험도 안내도 되는거지요? 건강보험만 유지되는건가요? 그리고 혹시 이렇게 하는 회사도 있나요? 고용보험측에서 회사쪽에 문제를 제기하진 않는지...육아휴직비도 40만원이 맞는지..너무 질문이 많아 죄송하네요..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