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2.02 16: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한 퇴직금은 1)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퇴직근로자 2) 재직기간이 1년이상되는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비록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한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에 따른 폐업이라고 하더라도 1년이상 재직하지 않았다면 법률상 퇴직금의 청구권한은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회사의 폐업등으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제도를 통해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 판단합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새해에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저는 2003년 2월6일 입사하여 수습기간 2개월후 정식 직원으로 근무중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갑자기 12월 말일로 폐업신청을 하였습니다
>입사 당시 회사가 폐업한다는 사실도 알려주지 않았었고,  근로계약서에도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계약 당시 연봉에는 14,300,000이고, 매월 1,100,000씩 받았습니다
>
>저의 회사는 전직원 모두 연봉계약을 하고   퇴직금 정산은 1년에 한번씩 하고있습니다.
>2003년 12월말로 회사가 폐업을 하였는데요 그동안 계속하여 근무했던 직원들만
>퇴직금을 지불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회사측의 말대로 저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금에서 연차수당의 반영여부 2004.02.02 621
이럴 경우에는요? 2004.02.02 357
☞이럴 경우에는요? 2004.02.02 358
실업급여 2004.02.02 438
☞실업급여 2004.02.02 476
정말 감사합니다.(냉무) 2004.02.02 424
고용보험 .. 궁금합니다 2004.02.02 390
☞고용보험 .. 궁금합니다 2004.02.02 398
이런경우는 어디다가 진정서를 내야 하나여? 2004.02.01 383
☞이런경우는 어디다가 진정서를 내야 하나여? 2004.02.02 557
자세한걸 알구싶습니다. 2004.02.01 360
☞자세한걸 알구싶습니다. (산재시 회사에 별도의 민사배상청구 여부) 2004.02.02 927
부당해고에 성립되지않는다면..상사처벌방법은? 2004.01.31 506
☞부당해고에 성립되지않는다면..상사처벌방법은? 2004.02.02 684
계약직 텔레마케터에 대해서.. 2004.01.31 526
☞계약직 텔레마케터에 대해서....(근로자성 인정여부) 2004.02.02 2897
폐업신고시 퇴직금 관련 문의 2004.01.31 1904
» ☞ 폐업신고시 퇴직금 관련 문의 2004.02.02 2301
계약직으로 입사했다가 해고를 당했습니다. 2004.01.31 399
☞계약직으로 입사했다가 해고를 당했습니다. 2004.02.02 386
Board Pagination Prev 1 ... 4037 4038 4039 4040 4041 4042 4043 4044 4045 4046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