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계산시 궁금한 사항을 문의 드립니다.
당사는 퇴직금을 계산할때 3개월 평균임금에 1년상여와 연차수당을 3/12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당사의 직원이 퇴사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2003년 11월에 2002년 연차를 수당으로 정리하여 지급하였는데 한 직원이 2004년 1월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직원의 2003년 연차를 지급은 안했지만 퇴직금에 반영하고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되므로 3/12하여 평균임금에 넣고 퇴직금에 반영을 하는데 2002년도 연차도 2003년 11월에 지급하므로서 퇴직전 3개월의 임금에 들어가 있어서 평균임금에 반영이 되어있니 이를 어떻게 계산하야 할지요?
당사는 퇴직금을 계산할때 3개월 평균임금에 1년상여와 연차수당을 3/12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당사의 직원이 퇴사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2003년 11월에 2002년 연차를 수당으로 정리하여 지급하였는데 한 직원이 2004년 1월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직원의 2003년 연차를 지급은 안했지만 퇴직금에 반영하고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되므로 3/12하여 평균임금에 넣고 퇴직금에 반영을 하는데 2002년도 연차도 2003년 11월에 지급하므로서 퇴직전 3개월의 임금에 들어가 있어서 평균임금에 반영이 되어있니 이를 어떻게 계산하야 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