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므로 귀하께서 최종회사의 근무기간이 2년정도 인것을 감안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셨으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았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신청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이직일 당시 연령을 감안하여 정해지는데... 이 경우 귀하께서는 3년정도의 가입기간이 인정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갑이란 회사에서 1년정도 근무하다 공고사직 후 을이란 회사로 옮겨 또 2년정도 근무하다 공고사직 됐는데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2년으로 사정됩니까 아니면 3년으로 산정됩니까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므로 귀하께서 최종회사의 근무기간이 2년정도 인것을 감안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셨으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았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신청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이직일 당시 연령을 감안하여 정해지는데... 이 경우 귀하께서는 3년정도의 가입기간이 인정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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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이란 회사에서 1년정도 근무하다 공고사직 후 을이란 회사로 옮겨 또 2년정도 근무하다 공고사직 됐는데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2년으로 사정됩니까 아니면 3년으로 산정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