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2.02 19:39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실업의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지만, 노동부고시에 의해 자발적 실업의 경우에도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귀하의 질병을 고려하여 새로운업무에 취업할 것을 명받고 당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가능함에도 퇴직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위와 같은 지시등이 없었다고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 제가 일년전부터..사마귀가 나기 시작해서..꽤 심한 편이라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마귀란 질환은 재발률이 높고. 전염성 질환이라서.. 치료를 꼭 해야 하는 것입니다.
> 저는 신생아들이 있는 곳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사마귀가 아이들에게 옮길까봐 걱정입니다. 그래서 병원을 그만두고.. 치료를 받을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의사분 말씀이..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신생아들은 면역력이 약해서 안 좋을 것 같다고만 합니다. 저보고 병원을 그만두라는 권유는 안했지만.. 이번 기회에.. 사마귀 치료도 하고.. 그동안 돌보지 못했던 건강관리도 해서.. 병원이 아닌 다른 환경에서 일해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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