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는 연봉제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1년에 한번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그 금액을 1/12로
기본급+식대(비과세처리)으로 나눠서 지급하는데요..
이런경우 직원이 출산 휴가를 갈 경우 임금을 어떤식로 지급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년에 한번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그 금액을 1/12로
기본급+식대(비과세처리)으로 나눠서 지급하는데요..
이런경우 직원이 출산 휴가를 갈 경우 임금을 어떤식로 지급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