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yss 2004.02.02 15:06
우리 회사는 연봉제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1년에 한번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그 금액을 1/12로

기본급+식대(비과세처리)으로  나눠서 지급하는데요..


이런경우 직원이 출산 휴가를 갈 경우 임금을 어떤식로 지급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