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2.03 00: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문제가 되는 성과급여가 회사의 이익활동에 따라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그 지급방법과 액수가 회사측에 의해 전적으로 결정되는 것을 의미한다면 이는 전적으로 회사의 자율권한이기 때문에 화사가 자체의 판단과 방법에 의해 지급하는 그러한 성과급여('보너스'라 통칭합니다.)에 대해 근로자의 입장에서 개입할 명분은 없습니다.

2. 다만, 문제가 되는 성과급여가 미리 지급시기와 방법 등이 결정되어진 경우(회사의 사규 등에서 또는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시 또는 노조와 회사측과의 체결한 단체협약에 의해서)라면 이는 회사가 임의적으로 지급해도 되고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제공을 전제로 하는 댓가성의 임금('상여금'이라 통칭합니다.)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비록 퇴직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제공분에 비례한 부분만큼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사규,근로계약서 또는 단체협약 등에서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에 한한다'는 특별한 정함이 있다면 청구권한이 부인될수 있습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말씀하신 성과급여의 성격이 어떠한 성격의 것인지 판단키 어려워 보다 명확한 답변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노동법률상담 --> 상담코너에 예시된 5번 사례 <상여금은 임금인가? (정의와 성격)>와 6번 사례 <상여금 지급 예정일 전에 퇴직한 경우, 상여금을 못받나요?>편을 참조하심이 좋겠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좋은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운영자님
>한가지 궁금한게 있는데 어디에 문의 할지 몰라 이곳에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2003년 12월 31일 그간 다니던 회사를 그만 두었습니다.
>궁금한건 12월 31일 성과급을 지급받았는데 설때 하나도 안주면 그렇다고 50%를 먼저 지급받고
>나머진 설연휴에 지급하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성과급 명세서는 다른 직원은 며칠뒤 급여명세서와 받았는데
>제꺼는 없다고하여 급여 명세서만 받았습니다. 다른 직원명세서 내용은 100%가 지급된걸로 된거라는데
>혹시 제가 퇴사하여 불이익을 받은건 아닌지 명세표를 요구해도 주지않는데 무슨 이유가 있는건지,
>제가 뭘 할수 있는지 별수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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