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흔한 사례가 아닙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근로자파견법에 의한 파견근로자로 보이는데, 근로기준법에서 임금은 근로제공의 댓가로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이고, 근로자파견법에서는 임금지급의 의무가 있는 사용자는 사용회사가 아닌 파견회사로 정하고 있으므로, 법해석에 의하면 파견회사가 지급하는 댓가만이 임금이고 사용회사에서 귀하에게 파견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하는 수당은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파견회사에서 귀하에게 지급되는 임금만을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1일의 실업급여액을 정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위법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현행 고용보험법에서는 실업급여액의 최고액은 35,000원 그리고 최저액은 1일 18,070원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월30만원을 실업급여액으로 지급받는 일은 없습니다.

2.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부상,질병중인 경우에는 상병급여를 신청하거나 아니면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택일하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병급여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 이전부터의 부상,질병중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귀하의 경우에는 수급기간연장신청만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액의 최저액과 실업급여 수급기간연장신청 등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좋은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많이 바쁘실텐데...
>척추측만증으로 회사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2003 연말까지 근무후에 그만두었는데 개인적자발로 보긴 어려우니..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하여 진단서를 회사로 보낸상태입니다. 그런데 저는 파견회사 정직원이었거든요. 근무는 다른업체에서 해서 급여가 항상 파견회사와 근무회사..이렇게 두군데서 받았습니다.
>그럼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급여가 예를 들어 200이 나오면 근무회사에서 80만원을 파견사로 보냅니다. 그럼 파견사에서 20만원과 4대보험을 제외하고 55만원 정도만 저에게 들어왔고 근무회사에서는 나머지 120을 저에게 바로 입금해주는 식이었거든요.. 제가 파견회사 소속으로만 되어있으니 실업급여는 30여만원 정도인가요? 아님 근무회사의 수당포함한 3개월 평균치인가요...?
>
>그리고 하나더. 수급기간이 나이나 기간으로 보니 90일이더라구요. 근데 전 장시간 앉거나 서서 일을 하기 곤란한 상황입니다. 버스내리면서도 허리를 삐끗하는 편이라 매우 조심스럽거든요. 이럴경우 연장이 가능합니까? 가능하다면 어찌해야하는지...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긴급문의]출산휴가중 업무로테이션및 진정관련문의 2004.02.03 822
출산휴가시 상여지급에 대하여~~~ 2004.02.02 1477
☞출산휴가시(정기 상여금을 산전후휴가 중에도 받을 수 있나요?) 2004.02.03 8363
실업급여 2004.02.02 471
☞실업급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직업훈련교육참가가 가능한... 2004.02.03 2446
2년 파견 후 근로자 및 사용자의 거취결정 2004.02.02 652
☞2년 파견 후 근로자 및 사용자의 거취결정 2004.02.03 523
평균임금 계산 방법 질문 2004.02.02 790
☞평균임금 계산 방법 질문 2004.02.03 786
실업급여가 얼마가 되는지.. 2004.02.02 486
☞실업급여가 얼마가 되는지.. 2004.02.03 709
임금·퇴직금 . 2004.02.02 661
» ☞저같은 경우에는 실업급여가...(파견근로자의 평균임금과 실업급... 2004.02.03 1055
상여 지급에 관해서.. 2004.02.02 359
☞상여 지급에 관해서....(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성과급여의 지급) 2004.02.03 574
출산휴가 관련 임금 지급관련 2004.02.02 471
☞출산휴가 관련 임금 지급관련 (출산휴가수당의 기준액) 2004.02.03 1757
생리휴가 관련 문의사항 2004.02.02 347
☞생리휴가 관련 문의사항 2004.02.02 461
실업급여. 2004.02.02 700
Board Pagination Prev 1 ... 4026 4027 4028 4029 4030 4031 4032 4033 4034 4035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