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2.03 01: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죄송하지만 전화상담 032-653-7051 부탁드립니다. (부담갖지 마시고...) 이곳 온라인 상담실을 통해 일일이 세세하게 답변드리기에는 너무 힘들고 소모적일 것 같군요....

월급여총액을 아마도 기본급(80만원)만 반영하신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 월기본급액과 함께 당해월에 지급된 각종 수당등을 합한 금액을 함께 반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1년간 지급된 상여금은 1.1~12.31사이에 실제 지급된 상여금성격의 임금(기말수당,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의 총액을 1/4만 반영하시면 되고,

연차수당은 2003년도 연차수당이 아닌 2002년도 1년간의 연차휴가미사용분에 대한 실제지급액을 반영하여 1/4를 곱하시면 됩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해당되시는 분의 월급여명세서를 팩스 032-661-3031로 보내주시면 상담드리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평균임금산정과 관련한 보다 상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 <각종상담사례>코너에 예시된 45번 사례 (평균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좋은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사업장에서 피보험자 관리 담당으로 있습니다.
>
>다름이 아니고 03년 말일로 기간만료로 상실되신분께 이직확인을 해드렸는데, 실업급여에 꼼꼼한 질문을하여
>
>담당자로서 많은 답변을 못드렸습니다. 모든 질문을 답변을 할수가 있는데 평균임금 계산법대로 계산을
>
>해보았는데 지급받으신 금액과 제가 계산해본 금액과 많은 차이가 나는것같아 질문드립니다.
>
>제가 계산한 방법 (예시로..)
>
>3월간의 월급여총액 : 800,000원 * 3 = 2,400,000원
>
>(년간지급된 상여금 + 년간지급된 연차수당의) 1/4 = 10,800,000원
>
> 1/4 = 3,600,000원
>
>위금액의 합에 퇴직전 3개월간 날수로 나누면 ==>13,200,000원/92 = 143,478원이 나옵니다.
>
>그러면 하루 평균임금이 143,470원/2 =71,735원 상한액이 35,000원 이렇게 계산이 되는대여
>
>제가 위에 계산한것이 잘못된곳이 있는지 아니면 상여금과 연차수당에 지급된 금액이 잘못된것인지
>
>설명을 듯고 싶습니다..
>
>상여금에 산입한 임금 : 기말수당,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등..
>
>수당에 산입한 임금 : 가족수당, 교직수당, 교원보전수당, 시간외정액수당, 시간외가산금, 급식수당, 교통보조수당
>
>                              교원연구수당, 봉급조정수당 등... 이렇게 넣었습니다.
>
>위의 상여금과 수당목을 나누기가 어려워 계산상 /4하기에 합한금액을 /4하였습니다.
>
>계산과 적용 수당등이 어떠한지 그리고 저정도 금액의 하루 소정 지급(퇴직자가 받을 수있는)액이 얼마인지
>
>알고 싶습니다.
>
>업무에 큰도움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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