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의 직업훈련교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교육에 참여하는 경우 매14일마다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여 별도의 실업인정을 받지 않고 수강증명서만으로 실업인정이 되기 때문에 한달에 한번 정도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2. 귀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애매모호합니다.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한 경우이므로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3-9호에서 정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 예시하는 퇴직사유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딱히 연결되는 퇴직사유가 없어 보입니다. <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를 방문하시어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 제2003-9호를 참조하시어 다른 퇴직사유가 될 만한 것들이 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좋은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얼마전에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 있는데요 지금 국비교육을 받을려고 원서를 낸 상태인데 국비교육을 받으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글구 실업급여를 받을려면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데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는 안해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죠
>회사를 나온 이유는 퇴사할 의사가 저한테는 없었는데 제가 병가를 일주일 내고 오니까 여직원을 채용했더라구요
>여직원채용후 회사 과장한테 물어봤더니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하고 결국 제 손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게 했어요
>같이 근무한 아가씨도 회사사장이 사람취급을 하지 않고 해서 같은 달에 그만뒀어요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1.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의 직업훈련교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교육에 참여하는 경우 매14일마다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여 별도의 실업인정을 받지 않고 수강증명서만으로 실업인정이 되기 때문에 한달에 한번 정도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2. 귀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애매모호합니다.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한 경우이므로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3-9호에서 정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 예시하는 퇴직사유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딱히 연결되는 퇴직사유가 없어 보입니다. <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를 방문하시어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 제2003-9호를 참조하시어 다른 퇴직사유가 될 만한 것들이 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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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 있는데요 지금 국비교육을 받을려고 원서를 낸 상태인데 국비교육을 받으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글구 실업급여를 받을려면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데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는 안해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죠
>회사를 나온 이유는 퇴사할 의사가 저한테는 없었는데 제가 병가를 일주일 내고 오니까 여직원을 채용했더라구요
>여직원채용후 회사 과장한테 물어봤더니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하고 결국 제 손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게 했어요
>같이 근무한 아가씨도 회사사장이 사람취급을 하지 않고 해서 같은 달에 그만뒀어요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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