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ra 2004.02.02 20:18
안녕하세요.
1주일전의 간부와의 다툼으로 인하여 오늘 팀장으로부터 회사의 간부들이 모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징계를 정하고 대표이사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징계는 예상하고 있었지만 일방적으로 회사에서 없던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인한테 통보하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징계를 정하고 다음날 공고한다고 합니다. 팀장이 징계위원회가 있었고 징계가 내려짐을 개인적으로 알려주었습니다.
회사에는 그동안 징계에 대한 사규가 없었으며 1주일간 한 간부가 만들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으나 공지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사규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도 대부분 모르는 상태입니다.
아무런 사규가 없는 상태에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일방적으로 징계를 가하는게 정당한지요?
또한, 징계의 내용이 3개월동안  임금의 2/10 삭감인데 이것동안 정당한지요?
아무런 사규도 없는 상태라 문의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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