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내용 잘읽어봤습니다.. 그리구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조금이해 안가는부분이있어서요....
사업주의 업무상과실이라는것은 어떤것을 의미하는것인지 이해가 가질안아서요... 그 폭이 어떤건지 재가생각에는 그 기준이 너무 복잡한거같기두해서요...
또 어떤분한테 들은건데요 이런경우에 노동청에 이의재기하거나 민사상소송재기하는거처럼 노동부에다가두 이런것을 할수있는지두궁금해요...
사업주의 업무상과실이라는것은 어떤것을 의미하는것인지 이해가 가질안아서요... 그 폭이 어떤건지 재가생각에는 그 기준이 너무 복잡한거같기두해서요...
또 어떤분한테 들은건데요 이런경우에 노동청에 이의재기하거나 민사상소송재기하는거처럼 노동부에다가두 이런것을 할수있는지두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