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2.03 17:34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퇴직 1개월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이 지나면 당연 퇴사처리 됩니다.
퇴사하지 못하시는 사유가 따로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사직의사를 12월에 밝히셨다면 퇴직하셔도 무방하리라 생각됩니다.



> 종합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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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12월 말경 퇴직 의사를 밝혔고 그 이후로도 계속 퇴직의사를 밝혔으나 근무 부서 상황이 좋지 않아 당장은 안되고 4월경이나 가능하다고 합니다.(저는 2월경 퇴직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 제가 일하는 병원 특성상 미리 사직서를 작성하거나 제출하지 않고 퇴직 의사를 밝힌 뒤 근무 부서장인 수간호사가 허락을 해서 상부에 보고하는 형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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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 이럴 경우 제가 원하는 달 퇴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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