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2.03 17:58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아무리 인력을 구하기 힘들다고 그래서 회사의 행태가 너무 한 측면이 있군요...

우선 근로자는 채용시 근로조건이 현실과 다른 경우 근로계약을 즉시해지하고,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근로조건에는 담당업무도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다만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노동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많이 활용되지 못하는 조항 입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계속 법적인 문제를 들고나오면 손해배상 청구는 원칙적으로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임금반환 문제는 사실관계 및 회사의 상여금 지급실태를 따져봐야 합니다. 단순히 총 연봉을 12로 나눈 평균적 금액이 한달치 보다 적다고 해서 나머지를 돌려줄 문제는 아니고, 상여금이 3,6,9,12월과 같이 일정기간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라면 받았던 상여금은 3달치 근무기간에 대한 것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비율계산하여 2달치 해당부분은 돌려주더라도 1달치는 돌려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변호사를 수임하는 것은 자유이나 현재 내용만으론 귀하께 특별히 법률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 듯 보여지네요..

실업급여 문제는 담당업무가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직할 경우에도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고시에 의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임금을 비교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은 제외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는 규정이 있으므로, 귀하께서는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 현격히 차이가 났고 이에 대해 동의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고용안정센터에서 수급자격을 부인하는 쪽으로 말씀하신다면, 반드시 구직등록과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십시요.

그래야만 고용안정센터로부터 「수급자격불인정통지서」를 받게되고 이를 근거로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지방노동사무소(고용안정센터)의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으시면 「수급자격불인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심사청구서」를 제출하십시오.

다만 위와 같은 행동을 취하기 전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최대한의 활동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현재 고용안정센터에서는 회사에서 이를 인정치 않기 때문에 약간 수동적으로 임하고 있으니, 귀하의 퇴직사유가 근로조건이 현격한 변경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만 하시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근로계약서나 인터넷 채용공고, 귀하께서 제출하셨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내용, 주변 근로자의 확인서, 사업주가 말하는 것을 녹음한 것이든 형식과 관계없이 귀하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실업급여 및 허위구인광고 관련해 여쭐 것이 있어서요...
>오늘 실업급여 신청하러 갔는데여,
>권고사직같은 거 아니면 자발적인 퇴사일 경우는 수급자격이 되기 거의 어렵다고 들었지만,
>저같은 경우는 회사의 구인시 제시한 업무내용과 실제 업무가 현저히 달라서 일종의 허위광고에 의해 제가 피해를 받았고,사직을 한 거라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오늘 고용안정센터 직원분이 그 회사에 확인 전화를 했더니,이미 입사시 얘기된 사항이고 제가 월급까지 떼먹고 그만둬버렸다고 했다는 군요...;;;;
>전 어이가 없었습니다.
>양심이 있다면 좀 미안해할 줄 알았는데.......
>
>엄연히 4년동안 디자인 전공했고, 경력도 2년이 넘는 저를 경력 디자이너로 뽑아놓구선,
>실제로는 생산관리 일을 하게 했습니다.고등학교 갓졸업한 얘들도 할 수 있는 일을 말이죠...
>그리곤 넘 당연하게 생산관리팀이라 저를 소속시키더군요.
>더 웃긴건 그 회사는 디자이너가 필요없는 oem수출회사였더군여.
>돌아가는 게 뭔가 이상해 입사 한 달 후쯤 사장한테 얘길 꺼냈더니,
>회사 사정상 당장은 생산관리일을 하고 2년 후에나 디자인일을 하라는 겁니다.
>넘 당당하게...
>이게 말이 됩니까?
>
>그러던 차에 우연히 1월 초쯤 직장동료에게 결정적인 얘기를 들었는데,(고민하는 절 보며 양심에 가책을 느껴 얘길해준다며~)
>원래 생산쪽으로 구인광고를 냈는데,지원자가 마땅치않아 직종만 바꿔 디자이너로 다시 구인광고를 냈다는군요.
>당시 몇몇 직원들이 그러면 안되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괜찮다고 사장님이 그러셨다네요.
>그렇게 해서 들어온 게 저구요...
>결국 애초에 디자이너가 아닌 생산관리팀에 사람이 필요했던 것을, 저에게는 자체 디자인 기획을 위해 절 채용한다는 허울좋은 말로 둘러댄거였구요...
>그제서야 속았다는 생각이 확 들었고,
>이왕 일한 거 1월 26일 월급들어온 거 확인하고 사표를 냈습니다.
>
>작년에 새로 시작했고,직원이래야 친인척2명 포함해 6명뿐인 회사라 그런 지 사장 독재더라구요.
>연봉에 포함된 상여금을 안준다거나, 늘 야근이더래도 아무도 항의하는 사람하나 없더라구요.
>그리고 직원들도 대체로 인맥으로 들어와서 배운 것도 짧고 경력도 없고,그냥 일 시켜주는 거에 감사하는 분위기.....
>무조건적인 사장에의 복종,충성....사실 조직같습니다...무슨...;;;
>그래서 그런지 직원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디자이너로 뽑은 저를 생산일 시키는 거에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나 잘못임을 못느끼는 거였구요.
>
>그리고 상여금300%포함해 연봉 1800만원에 들어와서 12월,1월 두달 일하고 월급120씩 받고,
>두달 모두 상여금 주는 달이라 50% 즉 60만원씩 받고 보니,평균150만원(연봉/12) 보다 60만원 더 받았길래 돌려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장은 변호사를 사서래두(남은 직원들한테 그냥 으름장놓는 거 같긴 하지만,암튼~) 제가 가져간 월급이랑 다 토해내게(?) 한답니다.
>이것도 말안되는 거 아닌가요?
>평일 평균 9시,10시 토요일 6시 7시...월차같은 거 없이 일했는데....
>일하고 가져간 월급마저 떼먹었다고 주장하고,분명히 구인시 제시한 것과 다른 업무를 시켰으면서도 사전에 합의된 내용이라고 우기는 막무가내식인데....
>
>이거 해결할 방법 정말 없나요?
>저두 엄연히 속아서 회사 들어가 고생은 고생대로 한 피해자인데 실업급여같은 건 꿈도 못꾸고,
>그냥 당하고 욕먹고 있어야 하나요?
>저 좀 도와주세요..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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