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 단협에는 노동조합창립일을 유급휴일로 한다라는
항목이 있으며 노동조합창립일 유급휴일적용 관련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 회사의 조합원은 전체 인원대비 70%를 차지하며
물론 사무직도 조합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동종의 근로자의 반수이상일때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 받게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조합원인 현장 생산직 및 비조합원인 사무직도
단체협약을 적용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의 업종은 제조업으로 사무직도 현장을 지원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생산직은 당연히 조합원이 하는 직접 생산업무.
그럴 경우 비조합원인 생산직 및 사무직도 단협의 적용을 받는지
궁굼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항목이 있으며 노동조합창립일 유급휴일적용 관련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 회사의 조합원은 전체 인원대비 70%를 차지하며
물론 사무직도 조합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동종의 근로자의 반수이상일때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 받게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조합원인 현장 생산직 및 비조합원인 사무직도
단체협약을 적용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의 업종은 제조업으로 사무직도 현장을 지원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생산직은 당연히 조합원이 하는 직접 생산업무.
그럴 경우 비조합원인 생산직 및 사무직도 단협의 적용을 받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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