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우선 관계회사라는 것이 모자회사, 소사장제와 같이 연관성 정도에 따라 틀려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컨대 연관성이 높고 다른 회사로의 전출이 관례적이며, 구체적인 인사발령을 내렸고, 회사의 권유 및 지시에 의해 퇴직금을 정산 한 것이라면 계속근무년수에 새로운 회사 입사후 7개월 근무한 것도 포함되어 일할 계산해야 합니다.
하지만 두 회사가 인사/회계상으로 전혀 분리되어 있는 회사이고, 회사의 퇴직금 정산 요구에 근로자도 자발적으로 응한 것이라면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질문 내용으로는 개괄적인 측면에서 밖에 설명 드릴수 없는 것 같습니다. 위의 내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보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간단히 여쭤보자면 ...
>
>관계회사에서 1년 6개월 근무후 저희 회사로 입사를 하게되었습니다.
>
>전 근무지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
>저희 회사에서는 입사 후 7개월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
>
>이럴 경우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 하는가여??
>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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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관계회사라는 것이 모자회사, 소사장제와 같이 연관성 정도에 따라 틀려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컨대 연관성이 높고 다른 회사로의 전출이 관례적이며, 구체적인 인사발령을 내렸고, 회사의 권유 및 지시에 의해 퇴직금을 정산 한 것이라면 계속근무년수에 새로운 회사 입사후 7개월 근무한 것도 포함되어 일할 계산해야 합니다.
하지만 두 회사가 인사/회계상으로 전혀 분리되어 있는 회사이고, 회사의 퇴직금 정산 요구에 근로자도 자발적으로 응한 것이라면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질문 내용으로는 개괄적인 측면에서 밖에 설명 드릴수 없는 것 같습니다. 위의 내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보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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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여쭤보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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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회사에서 1년 6개월 근무후 저희 회사로 입사를 하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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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근무지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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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에서는 입사 후 7개월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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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 하는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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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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