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2.03 17:55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노동법을 포함해서 각종 법들은 아직도 현실과는 너무나 먼것이 사실입니다.

2.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임금부분으로 보입니다.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는 노동사무소에 진정등을 제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과, 민사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금체불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체불임금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노동부에 진정을 하는 것은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 이때 근로감독관은 근로자와 사업주를 각각 출석시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체불임금에 대하여 지급할 것을 명령하고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을 내릴 뿐입니다.

4. 따라서, 만약 사업주가 이를 악용하여 벌금만을 물고 만다면, 근로감독관이 강제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민사절차등을 통하여 사업주 또는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직접 변제받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5. 또한 임금의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상에는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당 44시간이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50%를 가산한 금액을 시간외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이러한 각종 법정수당등도 임금체불시에 함께 진정, 고소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6. 또한 일반적으로 체불액이 천만원을 넘어가면, 사업주에 대하여 근로감독관은 반드시 검찰로 송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진정등을 제기한다면, 이 역시 사업주에 대한 위협수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7. 다만, 이 상담실은 노동관계법령 전문 상담실이므로, 기타 공금횡령등에 대하여는 자세한 상담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8. 꼭 힘내시고, 반드시 체불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  
>마트일인데요..
>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구월달에 ㅇㅇ 마트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초봉이90만원이고 3개월후에 월급인상을 조건으로...
>친구와 같이 입사를 했는데 친구는 카운터에서 포스를 보고 저는 공산품을 담당했습니다.
>친구는 포스를 해본적이 1년이상 있었기때문에 저는 공산품이 힘든걸 알면서도 초보여서 그임금에 만족하고 들어갔습니다.
>ㅇㅇ마트는 총 3개점으로 사장은 두형제이고 전무라는 사람이 총 회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들어갈때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는 90만원을 임금으로 알고 들어가 일했는데 작은 사모가 누가 그런소릴했냐며 자기는 모르는 일이다, 전무님하고 얘기하라..이렇게 따지면서 외면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무님한테 얘길해서 겨우겨우 90만원이란 임금을 받게되었습니다.
>그 매장에서는 직원들이 오래일을 하지 못합니다. 임금이 턱없이 낮았기 때문이죠. 타 마트는 4대보험이다 모다 다 포함해서 100이 되는 여직원의 월급이 저희를 보십시요. 아줌마들 말로는 여직원중에 90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꿈도 야무지다라네여.. 저는 공산품을 담당했기때문에 3개월후에 월급인상을 목표로 더욱 열심히 일했으나 5개월이 다 되가는 지금은 그것을 빌미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같은 공산품인데도 남직원은 105만원이 초봉이고 여직원은 90인게 말이 됩니까? 남직원이 무거운 짐을 많이 든다고는 하지만 저는 하루종일 창고에 있는 짐들을 날라다 진열을합니다. 창고도 밖에 있어서 겨울에는 종아리가 다 틀정도입니다. 창고라는 곳도 총 4군데였는데 그중 3군데는 길건너(도로)에 위치해서 쇼핑카를 끌고 왔다갔다....하면서 겨울내 음료수다 세제다 라면, 술을 날랐습니다. 얼마전에는 그나마 매장뒤에 있던 창고도 지하실로 옮겼습니다.이상하게 남직원이 들어오면 배달을 위주로 시키고 저는 직원이 채워지든 말든 하는일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진열에도 한계가 있는데 ㅇㅇ마트의 사정이 않좋아지다보니 업체들도 물건만 휙던져주고는 진열도 안하고 가는일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안그래도 하루가 모자란 저는 그것까지 도맡아 진열을 했습니다. 그나마 겨울이 오기전까지는 이렇게 몸이 망가지지는 않았습니다. 뿐만아니라, 세일은 어찌나 자주하는지 세일때마다 pop를 쓰느라 매직냄새에 머리가 다 아플정도였습니다. pop뿐만아니라 세일품목을 일일이 갖다가 컴퓨터에 입력을하고 거래처가 물건을 가져오면 터미널이란 기계로 바코드를 다 찍어서 컴퓨터에 전송하고 거래명세서를 뽑아서 사인해서 주고 전무님이 물건을 발주하라면 재고파악에 워드작업까지해서 발주서를 팩스로 넣는등..이게 어디 단순노동입니까? 또한 청소도 4개월동안 혼자했습니다. 그넓은 매장을 청소하는데 어찌나 힘든지..하두 억울해서 과장님한테 투덜댔드니 그나마 포스한테 도와주라는 말뿐이 하질 않았습니다. 어째서 청소는 끝까지 저의 책임입니까? 아침 8시반에 출근하면 10시에 퇴근해야되는데 단한번도 10에 퇴근한적이 없습니다. 나머지 2개점과 경쟁하느라 마감시간도 점점늦어져서 집에오면 11시입니다. 11시에 집에서 씻고 방청소하면 12시가 넘어서야 잠자리에 듭니다. 거의 모든직원들이 저와 같은 지역에 살기때문에 출퇴근을 차로합니다만 단한번도 교통비가 지급된적이 없습니다. 이런 시골마트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너나할 것 없이 집안사정이 않좋은 분들만 계신데 직원 D.C같은건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아무소리도 않하고 2,3개월 월급을 밀려가면서까지 열심히 일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다가 나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오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월급을 못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작은 사모란 사람은 지금있는 사람이 먼저지 나간사람이 먼저냐라는 소리까지 합니다. 우리는 그말을 듣고 그만두려고 하였으나 과장이란 사람은 그래봐야 너희만 손해다라며 노동청에 고발해도 마트 사정이 않좋다며 몇달이 걸려도 10만원주고 줬다고 버틸 수 있다라고 체념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만두게된 이유는 어느날 갑자기 작은 사모가 저보고 포스를 보라고 하더군요, 포스를 보면서 사무실 업무도 보고 공산품도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공산품은 역시 남자가 해야된다며 남직원이 오면 제 소속은 포스가 되는것이라했습니다. 그러면 자연히 월급인상은 없고 자기네들은 돈을 아낀다는 이치였습니다.그래서 저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였고 그다음날 친구에서 들었는데 월급올려준다는 소르는 누가했냐며 전무님한테 미루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네들끼리는 다 얘기가 되어서 저한테 통보한것 뿐이 안되기때문에 저는 억울한 맘에 7시에 과장님한테 얘기를 하고 퇴근을 했습니다. 그길로  과장님한테 그남둔다고 얘기를하고 쉬고 있는데 과장님이 힘들다면 다시 재직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출근을 했는데 점심때쯤에 작은 사모가 출근을 하더니 저한테 한다는 소리가 월급을 올려주지 못하겠다면서 같이 일을하지 못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말로만듣던 뒷통수가 이런것이었습니다. 과장님이 내게 부탁할때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말을하고 하루가 지나니 새 직원이 왔던것입니다. 아쉬울것이 없다는 식으로 나오는데 어찌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든지. 제 친구는 10일이 월급인데 그나마 못받을까봐 10까지만 다닌다고 하더군요. 마트사정..마트사정..하는데 전무란 사람은 업체하고 짜고 해먹은 돈이 장난이 아닙니다. 과장은 그것을 적발했으면서도 묵인했고, 2개점중에 전무가 근무하는 마트에서는 전 직원이 도둑놈들입니다. 전무는 공산품담당하는 직원과 짜고 비자금을 만들어서 나눠쓰고 새마을금고에서 쌀을 사오는데 거기서도 짜고 돈을 빼돌립니다. 이모든걸 사장님만 빼고 다 알고 있는데도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트사정이 않좋다며 직원들 월급을 안주고 떼먹는건 어찌보면 전무란 사람때문일 수 도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확신합니다. 전무의 결재없이는 밀린 월급의 가불도 일체 되질 않으니까요. 자기네는 신고할라면 하라..이렇게 나오는데 저를 포함한 모든 직원들의 억울함은 어디가 호소해야 합니까!!! 아마도 새로 들어온 그 여직원은 아무것도 모른체 온몸에 멍이 들어가면서 일을 하겠지요, 처음처럼 남들은 다 몰라도 자기한테는 그러지 않겠지하면서 태연히 일을하겠지요.. 저는 10일날 월급이 나오리란 생각도 접었습니다. 다만 나머지 못받은 월급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다른 직원들의 월급문제가 해결되기를..썩어문드러진 마트측에 이일을 계기로 새로운 변화가 있기를 바랄뿐입니다. 제가 알고 싶은 내용은 공문서 위조, 공금횡령,유효기간,증거자료의 범위,월급수령기간,마트측에 유효되는 모든 법령 등등입니다. 꼭 답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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