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2.03 18:02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우선 연월차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연차휴가는 1년간 만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0일, 이후 근속연수가 2년이상인 경우부터 1일씩이 가산되며, 월차휴가는 매월만근한 근로자에게 1일씩이 부여됩니다.

2. 이 때 근로자는 연월차 휴가를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분할하거나, 적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즈음은 주5일제를 활용하기 위하여 연월차 대신 격주토요일 휴무 또는 매주 토요일 휴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때 이러한 대휴제도가 인정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3.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다면, 이는 연월차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과거 3년치에 대한 연월차휴가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4. 현재, 혹은 퇴직시점에서 연월차수당을 지급하라는 의사를 밝히시고,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사업장 소재지 지방노동사무소에 수당미지급에 따른 진정, 고소등을 제기하시면 되십니다.

5. 또한 정산후 8개월이 지났더라도, 계속근로연수가 1년을 넘는다면, 정산후 남는 개월수에 대한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6.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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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의 중소기업에서 만 5년간 근무하고 2월에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 제가 근무하는 회사에서는 매달 1, 3주 토요일 휴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측의 말로는 사원에게 주어지는
> 년월차 휴가는 매달 2일씩 쉬기 때문에 월차와  년차 수당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고, 또한 5년동안  한번도
> 년 월차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저의 상식으로는  토요일은 4시간 근무이기 때문에 한달에 월차로써
> 1일을 제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년차 까지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제가 5년동안 개인사정으로 특별히 사용한 약 10일간의 휴가를 제외하고 5년동안 발생한 년차에 대하여
> 퇴직하면서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고,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와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 회사측에서는 절대 불가하다고 하고, 저와 같은 경우에서 회사에서 누적된 년차 수당을 지급받으신 분이 한분도
> 없습니다.
> 또한, 회사에서 연봉제를 실시함으로써, 퇴직금을 매년 정산받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정산후 8개월이 지난
> 시점에서 퇴직함으로서, 8개월분의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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