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u75 2004.02.03 12:26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의 중소기업에서 만 5년간 근무하고 2월에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회사에서는 매달 1, 3주 토요일 휴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측의 말로는 사원에게 주어지는
년월차 휴가는 매달 2일씩 쉬기 때문에 월차와  년차 수당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고, 또한 5년동안  한번도
년 월차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저의 상식으로는  토요일은 4시간 근무이기 때문에 한달에 월차로써
1일을 제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년차 까지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5년동안 개인사정으로 특별히 사용한 약 10일간의 휴가를 제외하고 5년동안 발생한 년차에 대하여
퇴직하면서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고,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와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회사측에서는 절대 불가하다고 하고, 저와 같은 경우에서 회사에서 누적된 년차 수당을 지급받으신 분이 한분도
없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연봉제를 실시함으로써, 퇴직금을 매년 정산받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정산후 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퇴직함으로서, 8개월분의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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