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2.03 18:01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회사의 규정상 3일의 무단결근을 하는 경우 해고한다 라는 규정이 있다면 당해 해고는 정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무단결근을 한 경우는 결근한 일에 대해서 임금을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단결근으로 해고를 당한다고 해서 1개월분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회사측에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다시한번 요청해 보시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접수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무단결근 3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된경운데요
>
>회사 쪽에서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로 처리 했기 때문에
>
>급여는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
>기간으로 따지면 24일치 월급인데..회사가 안주면 못 받는건가요?
>
>안주는게 당연한건지 알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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